매사냥의 올바른 맥을 이어받아 후대에 전승하는
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
회칙
회칙
2010. 03. 06. 제정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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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
본회는 한국민속매사냥보존회라 칭하며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Folk Falconry Conservation로 하고 영문 약자는 KAFFC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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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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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목적)
본회는 한국의 전통 매사냥을 전수, 관리하며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전통 매사냥기술의 진흥을 도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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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업)
본회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사업으로 정한다.
- 전통 매사냥의 전수 교육
- 전통 매사냥의 학술연구 홍보
- 전통 매사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야생조수의 구제
-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제2장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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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회원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이수조교 : 기능보유자에게 이수하고 전수생을 교육할 수 있는 회원
- 이수자 회원 :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완수한 회원
- 전수생 회원 : 전수 교육을 수행 중인 회원
- 명예회원 :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찬동하여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
- 온라인 회원 : 본회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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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임원)
본회는 이수자 회원 중에서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.
- 회 장 : 전라북도 지정 매사냥 기능보유자 1인
- 부회장 : 본회의 중추적 책임을 지는 다수
- 총 무 :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1인
- 감 사 : 1인 이상
- 부서장 : 실무 분과를 관장하는 다수
- 지부장 : 광역자치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
- 지회장 :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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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 장 -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을 맡는다.
- 부회장 -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
- 총 무 - 회장단을 보좌하여 회원 및 대외적인 연락, 재무, 회의록 보관을 담당한다.
- 감 사 -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부서장 - 지정된 사무를 관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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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기 및 선출)
회장은 당연직 종신제로 하며,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
제3장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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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회비)
본회의 전수생과 이수자회원은 필요시 회비를 징수한다.
- 회의비 : 회의시 식사, 다과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별도 징수한다.
- 특별회비 : 시연회, 합숙교육 등 특정한 목적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.
- 찬조금 : 위에 포함하지 않은 목적으로 회의 내외에서 기탁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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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회비의 불 반환)
납부한 회비와 찬조, 교육비용, 기부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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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회기)
본회의 회기는 총회일부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제4장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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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회의의 종류)
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정기회 : 매년 11월 중.
- 총 회 : 매년 11월 중.
- 임시회 :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.
- 임원회 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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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회의성립)
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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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의결정족수)
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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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공시)
회의는 개최 20일 전에 홈페이지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되 안건을 명시한다. 당일 발의된 안건과 임시회는 안건명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제5장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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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징계)
회원은 정상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,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
- 본회를 부당히 비방하거나 분열시키는 사람
- 회비를 연체한 사람
-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람
- 징계의 종류는 경고, 변상, 이수자 등 자격상실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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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적용)
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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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책임 범위)
- 회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회가 지지 않는다.
- 본 회에서 공식 의결하지 않은 회원 개인의 의견에 대하여 본 회가 책임지지 않는다.
제6장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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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시행)
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